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노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주어지는 연금 혜택입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정부24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법령과 공식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해석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법령을 해석하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분들이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글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1) 기초노령연금 기본조건

  • 나이 : 만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일 것
  • 거주 : 국내 거주
  • 소득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매월 월급 형식의 소득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값입니다.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 매월 발생하는 월급 환산액 + 재산을 환산한 소득 입니다.

먼저 매월 발생하는 월급환산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 매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소득 평가액 = (200만원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0원이라고 하며 64.4만원 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임대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노인의 재산을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부동산 3억, 일반 자동차 중고가 2천만원 : 총 3.2억
  • 3.2 – 1.35(도시 기본 공제액) = 1.85

부동산은 3억이 있고 일반 자동차 중고가는 2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2억이 재산입니다. 3.2억의 재산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별로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그래서 노인은 1억 8500만원의 부동산, 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금융 재산도 있겠죠? 금융 재산도 계산 하겠습니다.

  • 주식, 예금, 적금 재산 : 1억
  • 1억 – 0.2(금융재산 기본공제) = 0.8

주식, 예금, 적금이 1억인데 금융재산 기본공제는 2천만원 이므로, 8천만원으로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노인의 총 환산 재산은 2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소득 환살률을 곱하고 1년은 12개월 이니 12로 나누게 되면 88.3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재산 = 2억 6500만원
  • 2.65 X 0.04(소득환산률 4%) = 1060만
  • 1060/12 = 88.33만원

 

위의 월급 환산액 64.4만원 + 재산 소득액 88.33만원을 더하면 152.73만원입니다. 즉, 환산 해보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보다 적으니 기초 노령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나요? 그러면 쉬운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계산기

기초노령연금 계산기

기초노령연금을 계산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기초노령연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 인데, 여기서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제외요건

 

위의 소득환산액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와 아내는 제외 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와 유족연금, 장해보장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령자와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복지로 신청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 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령계좌 통장 사본 : 기초노령연금을 받으 실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1개의 통장으로 수령을 원할 시에는 부부가 동의하면 1개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독 가구 일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 전월세 계약서 : 임대인이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 일 경우에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부부 기초노령연금 감액

부부가구는 20% 감액이 됩니다. 원래 개인당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 감액이 되니 계산한 금액은 517,088입니다. 개인적으로 258,544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2)소득역전방지 감액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는 323만 2천원을 넘어가면 수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 금액보다 적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니깐 202만원, 323만 2천원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명목하에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3)국민연금연계 감액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기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을 최대로 받는 금액 323,180원보다 150%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감액시키는 제도입니다.

150%를 계산하면 484,770원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주의사항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재공하는 복지 이다보니, 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노인의 재산과 월급 그리고 자동차, 국민연금 등 세부적인 조건 등을 고려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전에 꼭 본인의 수급자격을 객관화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했는데, 수급조건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많아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전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명목하에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Q2.  지역별로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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