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 및 신청절차(요양급여신청서) 완벽정리!

산재처리 방법 및 신청 절차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근로자가 일을 하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산재를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를 인정받게 되면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STEP1 사고 발생
  • STEP2 병원 후송 후 치료
  • STEP3 병원에 후송 후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의견서 제출
  • STEP4 근로복지공단 재해 여부 확인 : 7일 이내 통보되나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STEP5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수령

 

산재처리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고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응급조치를 위해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고 긴급한 치료가 끝나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다시 이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실제 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재처리가 진행되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재처리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 조건 및 산재처리 가능여부

(1) 산재처리 조건

  • 산재를 겪은 사람이 근로자
  •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발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받는 사업장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일 미만은 사업주가 공상처리 가능

 

산재를 겪은 사람이 근로자여야 하며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 보험 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산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 STEP1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접속
  • STEP2 사업장 -> 증명서 신청 발급
  • STEP3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산재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산재처리 가능 여부 확인하러 가기

 

산재처리 방법

(1)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에 병원비를 받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시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회사에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및 조회 서비스에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해 발생일자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발생 이후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정확한 재해 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재해를 당했다면 그 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일자를 잘못 적어서 걱정이신가요? 산재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검토하고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때 일정 수정 부분이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사업주 날인을 받기가 힘드신가요? 사업주 날인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목격자가 있으셨나요?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적으면 산재 심의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재해가 발생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소견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산재를 겪으신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지정병원에 입원했거나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계실 겁니다. 진료해 주시는 주치의 분께 소견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절차가 어려워 소견서 받기가 제한된다면 산재보험 지정병원 원무과에 있는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소견서 받는 절차를 쉽게 알려주실 겁니다.

 

(3)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치료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료기관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리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4) 서식자료 다운로드

  • STEP1 검색 사이트에서 “근로복지공단” 검색
  • STEP2 “정보공개” 클릭 후 “자료실” 이동
  • STPE3 자료실에서 “요양급여 신청서+소견서”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각종 서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 두신다면 차후 휴업급여에 관한 서식 자료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요양 급여 신청서와 소견서 다운로드 링크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요양 급여 신청서+소견서 다운로드

오늘은 산재처리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산재처리가 승인이 되고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비를 해결했다면 그걸로 괜찮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1) 산재처리 방법 중 요양급여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방법은?

노동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재 심의를 받으며 됩니다. 하지만 재신청 절차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원 주치의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소견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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