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신청 방법 계산법 정리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신청 방법,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재 휴업급여”제도를 통해 입원한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해?

지난번 글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산재신청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해결했다면 이 글에서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해결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언제 신청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입원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오히려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휴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적는 칸이 있는데 치료를 하는 중이라면 기간 작성이 모호할 수 있고 예상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 휴업급여 신청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산재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저의 블로그 검색에서 “산재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세부 신청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및 조건

  • 업무상 재해
  • 치료로 인해 취업을 못할 경우
  • 회사로부터 월급을 못 받을 경우

당연한 말이지만 업무상 재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 취업하거나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부정수급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방법

  •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 지급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총 급여 / 3개월 근로 기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월급을 6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가정하면 3개월간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을 30일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90일을 일했으니 1,800만 원 나누기 90일을 계산하면 20만 원이라는 1일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이때 20만 원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 14만 원의 값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산재 승인을 받은 1일 휴업 급여가 되겠습니다.

  • 90일간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한 경우

90일간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한 경우에 14만 원 곱하기 90일을 계산하면 1,260만 원이라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1) 직접 신청

  • STEP1 검색포탈에서 “근로복지공단” 검색
  • STEP2 “정보공개” 클릭 후 “자료실” 이동하여 “휴업급여” 검색
  • STEP3 “휴업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관할 지사에 제출

휴업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산재 및 요양급여 신청으로 치료비를 해결하시고 몸이 회복되셨다면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으로는 치료 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중 수혜가 불가 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휴대폰 신청

  • STEP1 “TOUCH! 산재 고용” 다운로드
  • STEP2 로그인할 때 “산재근로자” 체크
  • STEP3 “휴업/간병 급여 청구”에서 “청구서” 작성 후 제출

공단에 직접 제출 외에도 휴대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재 승인과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절차가 더욱더 간단합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1)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이중 수해로 환수 조치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를 받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휴업급여를 받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2023년 휴업급여의 최저 보상 기준은 1일 76,960원 최고 보상 기준은 244,348입니다. 위에서 계산해 드린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일 급여로 환산했을 때 계산 값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244,348원을 넘어가게 되면 최대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받는 동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휴업급여를 다시 한번 더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렇게 추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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