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변경사항 알고 계시죠?! 몰라서 손해보지 마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의 경제적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법령을 그대로 가져온 뒤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적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개정 사항만 필요하시다면 목차에서 개정 사항만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내 퇴사한 구직자입니다.

 

위의 지급 조건이 어렵게 나와 있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월급을 받아야 한다. 즉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으면 된다.
  • 퇴사 후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취업을 못했다.
  •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자진 퇴사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쉽게 설명한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은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상태이며, 자진 퇴사만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임금 70%미만 수령,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조건 입니다.
  • 출퇴근이 힘든 경우 입니다.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입니다.
  • 회사내에서 집단 괴롭힘 입니다.
  • 본인,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 문제 입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본인 잘못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경우 등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계산

 

(1)실업급여 지급기간(받는기간)

50세 미만의 경우

  • 1년 미만 : 120일(4개월) 입니다.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6개월) 입니다.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7개월) 입니다.
  • 10년이상 : 240일(8개월) 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 1년 미만 : 120일(4개월) 입니다.
  • 1년에서 3년 미만 : 180일(6개월) 입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8개월) 입니다.
  • 10년 이상 270일(9개월) 입니다.

50세 미만의 경우는 4개월 ~ 최대 8개월 까지 지급이 되며, 5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1개월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며, 본인이 해당되는 나이와 기간을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실업급여 계산방법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3개월 평균임금이 적어도 61,568원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66,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환산한 한달 월급 기준으로 볼까요?

하한액으로 환산했을때 실업급여 1달 1,847,040원을 수령하게 되고

상한액으로 환산했을때 실업급여 1달 1,98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내가 받았던 월급이 하한액 보다 적더라도 약 184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상한액 보다 많다면 198만원만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내가 월급을 아무리 적게 받아도 184만원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업급여 개정 이슈가 있습니다.  개정 이슈는 하한액을 내리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우리가 필요한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2023년 변경사항(검토 및 수정안)

실업급여 개정안

 

현재 실업급여 이슈 때문에, 적은 액수와 받기 어려운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면 1차, 2차, 3차 등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 실업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과 검토 안이지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만약 개정이 생각보다 빨리 된다면

며칠 사이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어 신청에 유의 하시면 좋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변경

현재는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 10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 검토 중입니다.

 

(2)하한액 변경

현재는 61,568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6,178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직전 회사에서 3개월 평균월급이 적어도 최소 185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한액을 조정하면, 약 135만원으로 변경되어 월 50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3)반복 수급자

5년이내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금액을 50% 줄인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 만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차~3차는 4주 1회 인정, 4차부터는 4주 최소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단, 봉사 활동,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장기 수급자 

3차까지 1달 1회, 4차부터 1달 2회 구직 활동이 필수 이며, 5차부터 입사 지원 등의 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차부터는 매주 1회 입니다.

 

(5)1차, 4차 실직 인정일 : 대면

1차, 4차에는 무조건 출석 대면으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5차는 2건 이상 실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까다롭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고용 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허가를 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회만 인정 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의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실업 급여를 받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정책이 바뀌는 것에 주목하셔서 약간의 시간 차이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돈알남입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자진 퇴사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 퇴사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이거나 부양 가족의 건강 상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글을 참고 하십시오.

 

Q2.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권고퇴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글과 똑같이 하면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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