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 방법(연금형 일시금형)

일을 하다가 다쳐 산재처리 후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받았거나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치료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해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요건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음
  • 근로자의 치료가 끝났는데도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지속되는 경우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를 했지만 의사의 최종 진단 결과 상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며 차후 약물 또는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소견이 있다면 장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 등급 표

통상 장해등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체장해등급 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체장해등급 표”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가 되며 장해등급 표에는 1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신체 및 정신적 질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위의 장해 등급 표에는 1급부터 4급까지 눈과 관련된 장해등급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체장해등급 표 링크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다른 장해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체장해등급표 다운로드

 

장해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 장해등급 1급 ~ 3급 : 연금으로 지급
  • 장해등급 4급 ~ 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선택 가능
  • 장해등급 8급 ~ 14급 : 일시금으로 지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연금으로 선택 시에는 평생 지급받게 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1회 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래는 연금형과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작성한 장해등급 별 지급기간입니다.

장해등급 연금 일 일시금 일
1급 329일 1474일
2급 291일 1309일
3급 257일 1155일

1급과 3급은 연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 일수가 있는 것은 만약 장해급여를 받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차액만큼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 일시금 일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형은 평생 지급된다고 했는데 연금 일수가 329일 291일 257일로 나와있어서 헷갈리시죠?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자문해 보니 장해급여 수혜자의 1년 연금을 계산하기 위해 연금 일수를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 지급액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장해 급수의 지급 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급 224일 1012일
5급 193일 869일
6급 164일 737일
7급 138일 616일

4급부터 7급 까지는 연금형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연금형이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형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8급 495일
9급 385일
10급 297일
11급 220일
12급 154일
13급 99일
14급 55일

8급부터 14급 까지는 연금형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래의 장해급여 지급액에서 일시금 일수와 연금형 일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액

장해급여 지급액은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중 연금으로 받는 사람과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A는 장해 급수를 1급 판정, 1일 평균임금 : 15만 원

A는 장해 급수를 1급에 판정받아 연금으로 장해급여를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1급 연금 보상 일은 329일입니다. 즉 329 곱하기 15만 원을 하면 4,93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4,935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약 411만 원의 장해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B는 장해 급수를 11급 판정, 1일 평균임금 : 20만 원

B는 장해 급수를 1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없이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220일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20만 원 곱하기 220일을 하면 4,4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연금형보다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지?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3개월간 받은 월급에서 3개월간 일한 일수를 나누면 1일 평균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3개월간 900만 원을 받았고 3개월간 90일간 출근했다면 900만 원 나누기 90일을 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 STEP 1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 STEP 2 장해진단서 발급
  • SETP 3 관할 근로복지공단 접수 후 심사

장해급여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운로드하고 치료를 받은 병원 기관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끝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
  • 장해급여 진단서
  • 장해급여 판정에 필요한 의무기록지

장해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FAQ . 자주 하는 질문

(1) 연금형과 일시금형 중 유리한 방법은?

당연히 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형은 평생 지급됨으로 1급부터 3급까지는 선택 없이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형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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