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산재처리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 사례로 알아보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회사에서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에게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공상처리를 한 지인 A의 경험담과 산재처리를 한 지인 B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공상처리 요구하는 회사의 의도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공상처리산재처리로 치료비와 부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정부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어 작업환경 확인을 하거나 회사에서 내는 보험료 등이 오를 수 있어 공상처리를 하는 게 회사에 이득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친 후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비만 받고 끝냈는데 차후 장해가 남아서 계속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 공상처리를 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장해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A 지인과 B 지인이 업무상 다쳐 처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 선택 : 사례 설명

(1) 공무원 지인 A : 공상처리

공무원 지인 A는 업무 중 다쳤는데 아킬레스건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 한 달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인은 공상처리를 했습니다. 지인 A에게 왜 공상처리를 했냐고 물어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가 비슷해서 절차가 쉬운 공상처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이유는 치료비를 받기 위한 요양급여 신청, 월급을 받기 위한 휴업급여 신청, 일을 하다가 추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신청해서 추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무원이니 회사가 망할 경우도 드물며, 공상처리를 했으니 차후 장해 발생 시 국가 유공자나 국가 보훈대상자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처리 쉬운 공상처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2) 회사원 지인 B : 산재처리

회사원 지인 B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인이신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입어 차후 검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해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했으나 아버지의 조언으로 산재처리를 하셨습니다.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인 B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월급), 장해급여(장해 지원금)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실 경미한 부상이었다면 회사에서 요구 한대로 치료비를 받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기능이 중지될 만큼 부상을 입으셔서 산재처리를 해서 장해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회사가 파산했을 때 차후의 부상에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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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아래는 산재처리를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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