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열람 신청 방법, 보는 방법(갑구, 을구, 표제부)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집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여 정확하게 확인만 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폰과 PC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을 자세하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이란?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공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특히, 부동산 거래 또는 전세로 임차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실질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용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간 첫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주인인지 확인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임차를 하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임대인의 근저당(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거나 차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 PC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휴대폰 앱 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설치 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PC로 등기부 등본 열람

pc로 등기부 등본 열람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분에서 열람/서면발급에 들어가서 “간편 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발급 1000원, 열람 700원 결제).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하기

 

(2) 휴대폰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

휴대폰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그림의 앱을 다운로드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이라는 곳에서 “소재 지번”, “도로명”, “간편 검색”으로 유료 700원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다음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이유가 부동산 거래 또는 전세 임차를 위해서 보는 것인데 관련된 팁을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1)표제부

등기부 등본의 가장 첫 줄에 나타나며, 부동산의 면적, 건물 구조, 층수 등 기본적인 건물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표제부에서 잘 봐야 하는 부분은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인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토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목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목에 농지 용도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2)갑구

갑구는 집 주인의 개인정보가 나와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갑구에 가등기 또는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이고, 가등기는 예비적 등기를 의미하는 데 가등기를 올린 사람이 차후 집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가등기를 하신 분이 “부동산 내 소유야”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3)을구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을구를 자세하게 봐야 하지만, 특히 전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을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적혀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 부분을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을구의 “등기 목적” 란에 채권 최고액 2억원 이라고 적혀 있다면 은행에 2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5억 원이라고 했을 때 2억 원의 전세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4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의 돈을 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전세 거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세 거래를 꼭 하고 싶다면 근저당권을 소멸시킨다는 특약을 넣은 후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알려주세요.

첫째, 표제부에서 지목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토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농지 용도의 토지이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갑구에서 소유권을 필수 적으로 확인하세요! 가등기,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와 거래하세요!

셋째,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세요! 만약 은행에서 근저당이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만큼 저당이 잡혀 있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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