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서류 알면 몇십만원 환급금 가능!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제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두 명 키우고 있어서 이번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조건, 서류,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 및 금액

연말정산은 본인,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본인 및 장애인 자녀

본인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이 금액을 공제받았습니다.

(2) 취학 전 아동

취학 전 아동은 1년 3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점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은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학원에서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와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생 자녀는 학원비가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는 세액공제가 되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경우와 사립 유치원에 보내서 특별활동비 또는 재료비를 유치원에 제출하는 부모님들도 교육비 공제가 되니 유치원에 요구해서 꼭 혜택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3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에 사용하는 금액과 교복을 구입하는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방과 후 교육비와 체험학습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립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따로 발생함으로 세액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 교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사적 교육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이것이 공제가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교육비 환급금을 계산한 예시를 아래에서 보면 교육비 공제를 몰라서 매년 받지 못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900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한도 9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수업료 입학금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니 금액 확인하시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까?

먼저 A는 4,6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600만 원을 받는다면 기본 세율이 15%이며 누진 공제는 108만 원입니다. 기본 세율은 국가에서 연봉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비율이고 누진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4,600만 원 곱하기 0.15를 하면 690만 원이 나오고 108만 원을 빼면 A라는 사람은 58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A는 58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남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비를 낸 금액들에서 15%를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900만 원의 등록금을 냈다면 900만 원 곱하기 0.15를 하면 135만 원이 나오는데 135만 원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영어 학원에 매달 20만 원, 1년 240만 원을 교육비로 지불했다면 36만 원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 거 아시겠죠?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식 규정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 보러 가기

연말정산 교육비 필요서류

연말정산 교육비 필요서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면 반영해 줍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에서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 법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필요 양식을 구해서 학원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양식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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