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확인하고 똑같이 신청하면 끝!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기 전에 조기 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의 공식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사람들이 조기 취업수당으로 많이 검색하다보니

조기취업수당이라고 검색을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명칭이 아니 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용어인 “조기취업수당”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국가에서 실업자들의 취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기취업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제도를 알고,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 취업수당 조건은 고용보험의 공식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알려드리고, 이것을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조기취업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일수를 1/2 남긴 상태
  • 재 취업한 곳에서 12개월 고용된 경우(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일해야함)
  • 재 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한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취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

 

공식적인 용어를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여입수를 1/2이상 남긴 상태라는 것은 실업급여를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는 3개월 이상의 실업급여가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2개월 고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직장에 취직한 상태라면 12개월 이상 일해야 하며, 일용 근로자로 건설현장에 취업한 경우 1달을 기준으로 10일 이상은 일을 하고 12개월은 고용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용된 곳의 사장님이 직전 실업한 직장이 아니거나, 실업한 직장과 연관이 되어있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기 전 고용하기로 약속되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기 취업수당은 위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점은 꼭 유의 하십시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조기취업수당 청구방법

 

조기 취업수당은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배너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 링크에 접속하셔서 위의 사진 참고해서 신청하십시오.

조기 취업수당 신청하기

또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시기는 다시 직장을 다닌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이 지나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후 지급입니다.

제출서류는 재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근로자가 고용이 되고 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취업수당 계산방법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정 : 실업급여를 받는 일반 대상자 A가 있습니다. A는 직전회사에서 1년미만 일을해서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하한액 보다 적은 평균 임금을 받아서, 실업급여로 월 1,847,04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는 3개월의 기간이 남았으므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직전 실업한 직장과 연관되지 않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므로 1년 후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종금액은 3개월이 남아 있었으므로 1,847,040 X 3 X 0.5 = 2,770,560원입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조기에 취업하여 쉬지 않고 A회사 6개월, B회사 8개월~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조기 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위의 조기취업수당 조건 3가지를 충족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고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본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조기취업수당을 수령 가능한가요?

넵!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 3가지를 충족하고 사업을 증빙 할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의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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